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3일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총회장을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4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고발당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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