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경기 평택·당진항(평당항)을 오가는 선박은 황산화물(SOx) 배출이 제한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평당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평당항을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후 1시간 후부터 출항 1시간 전까지 황 함유량 0.1%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게 돼 있었다.
평택해수청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 2기를 구비해 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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