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최우리

얼마 전 한 연예인이 키우던 대형 반려견 2마리가 자택 담장을 뛰어넘어 지나가던 80대 행인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행인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경찰은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사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0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다. 하루에 평균 6명 이상인 꼴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시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이어 등)을 동반한 외출 시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울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에게 달려들어 행인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법원에서는 그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들의 인식개선일 것이다.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애완동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개(동물)’일 수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동물을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고 보호하려면 내 가족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 또한 보호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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