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구에서는 지난 21일 경찰 합동점검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문을 닫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계양문화로 소재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지난 25일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1개소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단속은 집합금지 명령위반업소가 있다는 14건의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폐문으로 위장한 업소에 호객꾼(일명 삐끼)이 손님을 유인·동행하면 업주는 문을 열어주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손님), 호객꾼 등 총 3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각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호객행위를 하여 적발된 일부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계양구 위생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99개소, 단란주점 64개소, 뷔페음식점 12개소, 핵심방역대상인 일반음식점(면적 150㎡ 이상) 256개소, 목욕장업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방역대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3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현실이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업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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