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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