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업자로부터 중형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소속 직원인 A경위가 지난해 말 렌트카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A경위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위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께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로, B씨는 5년 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뇌물로 건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B씨는 지난해 차량 구매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리스비 대납과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비를 대납하지 않고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에게 넘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A경위가 경기북부의 한 경찰서에 사기 범죄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시기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실제 차량이 건네졌는지, 수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해당 고소 사건은 지난해 초의 일로 차량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는 이미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 역시 내부 사실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사건을 담당한 적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B씨 등 관계자들을 만나볼 계획”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배치되고 사실 확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은 확인 중이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