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인 김미숙 의원(민주,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원 본인 직업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있되 상임위 소관 집행부서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도록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직무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싹을 과감히 제거하려는 현행 조례의 의도는 공감한다. 그러나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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