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 두기(2.5단계)’를 14일부터 향후 2주간 ‘2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단계’에서 운영제한 및 운영금지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 중소형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더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 고위험시설이나 교회 등에 대해선 기존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음식점, 카페 등] 이번 조치에 따라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은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영업은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도 의무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학원, 독서실 등] 2.5단계에선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던 중소형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다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이번에 제외돼 2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는 유지되며 좌석 띄어 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의 수칙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요양시설 등]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선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의 시설에 대해선 2단계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및 학교의 등교 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한 휴관 및 휴원 권고도 지속된다.
[추석 특별방역] 서구는 특히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가 하반기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추석이 시작되는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구 대책본부 관계자는 “급격한 확산세가 가라앉은 데는 ‘2.5단계 거리 두기’로 생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의 고통이 뒤따랐다”며 “일부의 무모한 행동으로 다시 감염이 확산한다면, 이분들의 뼈아픈 고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완전한 안정 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마음으로만 가족을 만나고, 이동을 삼가는 노력에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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