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응철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응철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곧 다가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발걸음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평상시보다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된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발생한 국내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절반을 차지한다. 
단독주택 등 거주지에서 화재 발생율이 높고 인명피해 또한 큰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이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해 두는 것은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소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거주자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곳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가구 비율은 아직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화재는 언제·어디서·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며 호시탐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추석이 몇 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명절인 만큼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 그리고 우리가족을 위해 좋은 추석 선물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화재로부터 생명과도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모두 함께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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