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1·2차 병가의 경우 병가명령이 없고 부대일지와 면담 기록, 복무 기록이 모두 상이하다”며 “그런데 ‘규정상 문제 없다’고 국방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국방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 기간이 일치하자 2차 청원휴가는 부대일지 9일, 면담기록 10일, 복무기록 각각 10일과 11일로 병가 기간과 일자가 상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개인연가의 경우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1·2차 청원휴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 일자와 일수가 모두 상이하다. 휴가명령은 4일, 부대일지는 5일, 면담기록은 4일, 복무기록은 2일, 병무청 기록은 5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 서씨가 개인연가를 5일 사용한 것이라면 그가 사용한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되는 일수보다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17년 5월10일 이미 면담기록에 6월5일 병가 출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휴가명령이 없다. 이것이 행정착오냐. 부대 내 근무중인 서씨에게 구두승인, 전화승인을 할 이유가 있었나. 휴가명령 없이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휴가 관련 기록들이 상이한 만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거짓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씨의 19일간의 청원휴가는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며 “서씨 2차 휴가의 경우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이지만, 수술 부위 실밥을 뽑기 위해 한 차례 병원을 방문했기에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졌어야 하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이럴 이유가 있나. 허위 법령까지 근거로 제시하면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뭔가 국방부와 법무부를 포괄하는 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 “결국 명령이 제대로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기록이 모두 상이한 게 아닌가”라며 “따라서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본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내부 문건 등을 더 상세하게 검토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국방부와 검찰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저희가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