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벤츠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동승자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음주운전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인천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운전자 A(33·여)씨가 구속됐다. 또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B(47)씨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의 지인은 사고 후 A씨에게 “유족과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네 형량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협조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B씨 지인이 A씨에게 “합의금을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며 “B씨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오히려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자신을 무시하고 B씨가 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 내용을 입수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C(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C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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