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조준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조준

 

배달앱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 COVID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치닫자 본래의 직장을 잃고 배달 업종으로 뛰어드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늘어난 만큼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의 사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거나, 차도가 아닌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신회위반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 미착용 등 덥다, 불편하다, 빨리 배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가 위협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구청과 합동하여 중앙선침범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비대면 단속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특성상 방향전환이 용이하고 빠른 기동성을 갖고 있어 추격 단속 시 2차 사고가 우려되어 적극적인 현장 단속이 어려울뿐더러,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 “안전장구 미착용 등 사소한 법규위반”은 봐줄 수 있지 않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 불이행은 대형교통사고로도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2000~3000건 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422명(2019년도 기준)이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지므로, 오토바이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는 오토바이 운전경력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고,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처리 시 식당 업주나 운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 측에서의 홍보,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이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름다운 선진교통문화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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