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 어장관리실태조사에 적발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 시·군과 합동으로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어장관리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어장청소,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 등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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