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방치하는 등 불법·부실하게 바다양식을 해온 어업인들이 경기도 어장관리실태조사에 적발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 시·군과 합동으로 해면 면허어장 205건, 9400ha에 대해 어장관리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어장청소,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형별로는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 등이다.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道, 불법·부실 바다양식 행위 20건 적발
위반행위 시·군에 처분 의뢰 및 고발 예정
- 기자명 황영진 기자
- 입력 2020.09.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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