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우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투표사무원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길지 않고 훼손된 투표용지가 한 장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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