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