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민주,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정책의 수혜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해 의원은 “기존 경기도 조례는 법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기에 이를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였다”며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내용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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