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성인 선수들이 여전히 신체적 폭력과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시·도체육회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1251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을 호소한 건수는 30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309건 중 여성선수 비율이 228건(73.8%)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남성선수의 경우 81건(26.2%)으로 조사됐다.
여성선수들이 경험한 성희롱 피해는 ▲특정 신체부위·외모 등에 대한 성적 농담 65건(10.5%) ▲불필요한 신체 접촉 52건(8.4%) ▲듣고 싶지 않은 음담패설 등 47건(7.6%) ▲팔베개·마사지 등 34건(5.5%) 순이었다.
같은 항목들에 대해 남성선수들은 2.2~3.1%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등 성희롱 피해에 있어 여성 선수와 남성 선수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1251명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한 건수는 52건이었으며, 이 역시 여성선수의 비율이 37건(71.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선수의 경우 15건(28.8%)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성폭력 21건(3.2%) ▲강제 키스나 포옹 등 13건(2%) ▲신체부위 몰래 또는 강제 촬영 7건(1%) ▲성관계 요구 5건(0.7%) 등 순이었다.
신체 폭력 경험의 경우 남성선수의 비율이 여성 선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1251명 중 192명(15.3%)이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선수 비율은 180건(28.3%)으로 여성선수 비율 146건(23.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 박기·엎드려 뻗치기 등 폭력 106명(8.5%) ▲계획에도 없는 과도한 훈련 89명(7.1%)  ▲손이나 발을 이용한 구타 66명(5.3%) 등 순이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여성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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