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포, 충남 일부지역 등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과열되고 있는 모습이다.  3개월 사이에 1억원 이상이 오르는가 하면,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에 수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한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8월~10월) 동안 2.16% 상승했다.
특히 부산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세달 사이 아파트값이 6.39%, 5.69%나 올랐다. 동래구도 3.34% 올라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영구 센텀비치푸르지오 전용면적 84.97㎡의 경우 지난달 5억5800만원(22층)에 손바뀜 됐다. 지난 8월 4억4500만원(30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에 1억1300만원이 오른 셈이다. 수영구 센텀비스타동원2차 84.95㎡는 지난 7월 6억8000만원(8층)에 매매됐지만, 이달 9억2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5개월 새 2억4000만원 뛰었다.
충청남도 아파트값도 심상치않다. 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충남 아파트값은 1.48% 올랐는데, 공주 아파트값이 5.17%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계룡 2.72%, 천안 2.39% 등이다.
충남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세종시의 영향과 지난 6·17대책으로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신관동 코아루 센트럴파트 전용면적 84.915㎡는 지난달 3억4300원(8층)에 거래됐다. 3개월 전인 8월 2억6000(8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31.9% 오른 것이다.
대부분의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6·17대책에서 비껴난 김포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새 아파트임에도 서울보다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김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1.9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 3개월 간의 상승률 2.34%와 큰 차이가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는 이달 6억원(17층)에 새 주인을 만났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불과 두달 전인 9월 3억9300만원(20층)에 매매된 바 있다. 두달 새 약 2억원이 오른 셈이다.
김포 운양동 ‘김포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전용면적 59㎡는 이달 5억3000만원(17층)에 손바뀜됐다. 지난달 4억원(9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1억3000만원이 올랐다.
분양권에도 수억 원의 웃돈이 붙었다. 오는 30일 입주하는 김포 고촌읍 ‘김포 캐슬앤파밀리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2018년 6월 4억3000만원에 분양됐다. 하지만 지난달 같은 면적의 분양권은 7억3900만원에 전매가 이뤄졌다.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권은 지난 9월 말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김포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한다. 규제지역 지정 검토 시 최근 3개월 간의 집값 상승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데, 정량적,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량적 요건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정성적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지속 될 지, 주변 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 등을 따져 주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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