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4일 평화협력국,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평화협력국 소관 심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근거가 되는「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까지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21년도 본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오지혜 의원(민주, 비례)은“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로 아직 연장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원미정 의원(민주, 안산8)은“고위직 공무원 청렴도평가 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들은“행감 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감사 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감사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지적 사안의 개선 사항은 준비를 해서 감사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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