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킥고잉은 킥보드 본체 손잡이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를 부착하여 11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헬멧 등 보호장구는 필수, 1인 탑승 원칙(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 서로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칙대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지역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서비스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 교통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는 개인형이동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기업과 이용시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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