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과 가족 등 97명의 피해자를 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 원장 A씨 등 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원장 A씨와 영양사 B씨, 조리사 C씨에 대해 “냉장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고, 해당 냉장고에 저장된 소고기가 핏물이 흐르는 등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하지 하지 않았다”고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식중독이 발생하자 검사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보존하지 않았던 15일치의 보존식을 새로이 만드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밝혔다.
검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교사 D씨와 식품납품업자 등 3명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사실도 제기했다.
검찰은 “교사 D씨, 식품납품업자 E씨의 경우 원장 A씨와 공모해 주 2회 납품받았던 식자재를 매일 납품받아 신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육류납품업체 직원 F씨는 유치원에 납품한 소고기가 신선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치원에 납품했던 소고기의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다른 곳에 납품한 증명서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만 제기만 진행되고 피고인 측의 별다른 변론은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육류납품업체 직원 F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원장 A씨와 영양사 B씨, 조리사 C씨 3명은 지난 6월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3명을 포함해 교사 D씨, 식품납품업자 E씨, 육류납품업체 직원 F씨 등 총 6명은 거짓자료 등을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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