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을 옹진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인·허가 등 법정 사무 추진은 물론,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지자체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형태규제를 방지하기 위해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구축한 법령유권 해석 내용을 DB화하여 업무추진에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통해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 연계는 군민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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