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 [붙임]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유형별 현황 참고

심사평가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 [붙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참고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265개 제약사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붙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참고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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