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순경 여현주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순경 여현주

 

‘안전속도5030’ 정책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서 시행된다. ‘안전속도5030’이란,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로 제한.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이내)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전8시에 1.4km/h, 오전11시의 경우 0.63km/h로 미미하게 차이가 났고,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와 6시에는 오히려 주행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통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안전속도5030’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의 경우,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자 교통사망사고가 24%감소하고 부상사고는 9%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주행속도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인지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주행 속도에 따른 주변사물 인지능력을 실험한 결과, 60km/h로 주행 시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평균 49.1%로 주변 사물의 절반 이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 이를 50km/h로 낮추자 운전자의 인지능력은 57.6%로 17.3% 나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전속도5030’은 비록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에 잘 정착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로 인한 부상 심각도를 줄이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정책 전면시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