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은‘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 유공자 예우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이영봉 의원은‘5·18민주화운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으로 이 의원은 5·18 민주화 3법 조속통과 및 유공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기지부 정담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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