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됐다.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각종 시책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 증진 정책을 통해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1월 18일 열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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