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의 ‘실내 취식’이 다시 허용된 첫 날, 점심시간대 시내 카페들은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을 두고 정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카페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종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매장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이용 시간 미준수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30분 사이 방문한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카페 10여곳은 대체로 한산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페가 실내 취식 대신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카페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입구에도 ‘거리두기 운영 조치 위반 시 출입 제한’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워놨다.
점심시간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몰렸지만, 예전처럼 자리가 없거나 북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카페 직원 등 관계자들은 “손님들이 아직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1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께 약 15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이날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 관계자들은 정부의 ‘2인 이상 이용 시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방침이 아니다”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작 2인 이상이라고 시간 제한 공지를 해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손님들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일부 카페들은 해당 정책이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 시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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