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선거구(상2ㆍ3동)의 오늘 4월 7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보궐선거 사유는 뇌물알선약속과 절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의원 사직(퇴)서 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출된 사직서는 회기중이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비회기중이면 의장이 결재하면 된다. 사직이 결정되면 시장과 부천시선관위에 이를 통보하게된다. 보궐선거 실시여부는 부천시선관위가 결정하면 된다.

지난 1월 26일 제출된 이 의원의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직서가 처리된 후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결정하면 오는 4월 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다. 만약에 시 의장이 사직서를 2월말 이후로 미루면 된다. 이는 선거법상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부천시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9일 기준으로 4월 7일 보궐 선거가 예정된 곳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과 시군지자체장 2명, 시도의원 7명, 시군의원 8명 등 모두 19곳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곳도 서울 관악과 경북 경산, 대구 등 3곳이 있다. 보궐선거를 치르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의회가 아닌 선관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관악의 경우 정의당이 주도해 선관위 결정에 맞서 4월 7일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지역위원회는 1월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설훈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설 의원은 시의회 일이니 시의원들이 의총을 열어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참석한 시의원들도 대부분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예산낭비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부천을당협위원회는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부천을 서영석 당협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소통창구 역할과 시 행정부와의 가교역할에 지역구 시의원이 없다면 양측 모두의 불편과 불행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보궐실시를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보궐선거 유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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