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7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양진하 의원(더민주,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신문 운영에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영택 의원(더민주,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호진 의원(더민주,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수원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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