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인접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종합어시장(어시장사거리~친수공간공원삼거리 양측 0.25㎞), 신포시장(경동사거리~답동사거리 양측 0.2㎞), 동인천청과시장(동인천역사거리~배다리사거리 양측 0.3㎞), 신흥시장(신흥사거리~유동삼거리 양측 0.4㎞)이다.
다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및 인도는 이번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외된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열흘동안 지속되는 이번 주정차 한시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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