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더민주, 남양주5) 의원은 지난 10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과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0년말 기준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정비사업의 남양주시 접수 건수는 총 91건이고, 이중 32건이 도와 협의 요청 중에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협의 중이었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최근 남양주시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내 최초로 국교부와 협의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창균 의원은“현실성이 떨어지는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이 관계 기관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GB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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