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위법행위 목격 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특별조사 성상영 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 반드시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반드시 비상구는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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