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월 16일부터 관내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안전사용을 위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3톤 미만 굴삭기 면허취득 교육은 1종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남양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이틀에 걸쳐 이론과 실기를 포함한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 기수마다 정원을 4명 이하로 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1인 1기계로 실기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농업용 굴삭기는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에서 임대 빈도가 높은 기종으로,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농업기계은행 운영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개념 확대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 = 조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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