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이 노후된 경우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통합,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사업자도 이번 사업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단, 3년 이내 신규로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별 각종 용량에 따라 최대 4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et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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