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면서 이모 부부에 대한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숨진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일 “피의자인 이모 A(30대)씨와 이모부 B(30대)씨가 사망 당일 숨진 조카인 C(10)양을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때도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나왔으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 형법상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2가지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전날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위원 등 외부위원(4명)과 내부위원(3명)으로 구성돼 있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A씨 부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들의 자녀 3명을 비롯해 C양 친오빠 등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참석한 위원 만장일치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 부부는 기존 수감돼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C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C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진 C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 부탁을 받고 친언니인 A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접수 직후 경찰은 A씨 부부 자녀 3명에 대해선 전문 아동보호시설과 친척에 각각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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