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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