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역학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역학조사관의 93%가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임명한 역학조사관 328명 중 관련 교육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은 21명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신규 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한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20.9월 시행)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됐다.
2년 교육을 받으면 수습을 떼게 되지만, 법령상 수습역학조사관의 정체성과 직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수습역학조사관과 일반역학조사관이 동일한 직무와 권한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수료를 독려하지 않고 수습 역학조사관 숫자만 채우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과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및 감염병 진단, 미생물, 역학조사 방법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있는 역학조사관이 평상시에 감시를 강화하게 되면 감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규역학조사관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한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 전문가도 포함시켜 감염병관리사업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 배진교, 송영길,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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