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다단계 업체 압수수색.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다단계 업체 압수수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피라미드(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불법피라미드 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불법피라미드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한 뒤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뒤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불업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불업피라미드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000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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