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 행감과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우석 의원은“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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