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지난해 12월 발의한‘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경기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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