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현재 미국 의회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밝히는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며“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에 참석해“정부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처리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12월14일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종결돼 실패했다.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후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법 비판 성명을 내고 헌법 위반이자 국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미화로 2만7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법률일뿐더러 입법체계에 맞지 않은 과잉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따른 세계 각국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도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조태용 의원도“대북전단 금지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인권선진국을 향하던 대한민국이 북한 수준으로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대한민국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정보 전달수단 가운데 하나만 제거하더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세뇌와 통제의 베일을 뚫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1년 3월30일 시행되기 전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며“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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