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이 제출되어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들 조례안은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학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주내용으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로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오층석탑 등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통해 이천시의 정체성 확보와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또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천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다.

서학원 의원은“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이천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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