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31일까지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며,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을 거친 뒤 단속반이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되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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