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천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성 누구나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생리대 등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보건위생물품’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과 시설관리 책임자의 책무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건위생물품 실태조사와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찬희 의원은 “이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도 공공화장실의 화장지처럼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워하는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성 건강권 및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