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부천시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7개소의 37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연간 2~3명이 퇴소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자립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쉼터 이용자는 단기간 보호 정도의 기능밖에 없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청소년 쉼터 이용자가 퇴소 후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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