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3)은 지난 19일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임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라며“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 일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 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 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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