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총 520건을 심의하여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6%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 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기탁금은 도민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로 경기도와 관계없이 쓰여 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이에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경기도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도 집행부와 상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작가에게는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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