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3일 수도권 특별대책 특별점검에 따라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8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과 행정안전부, 의정부시 위생과로 구성된 점검반은 대상 영업소에 대해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면적 8㎡당 1명) ▲일 2회 이상 환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 등이 주 내용으로 위반 영업소는 없었다.

또한, 의정부시는 최근 목욕장업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특별방역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전 영업소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홍보를 완료하고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관내 목욕장업 3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타 업종에 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 상 영업자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에서는 향후에도 방역수칙 점검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4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 휴일 및 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반 업소에 대해는 예외 없이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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