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사전검토도 가능하도록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된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의원은 “경관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축소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5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공작물 중 기계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서면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심의는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박정산 의원은“현행 조례는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유형별 심의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돼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 해소는 물론 부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동희, 박홍식, 김주삼, 박찬희, 최성운, 김병전, 정재현, 권유경, 남미경, 홍진아, 김환석, 윤병권, 박병권, 박순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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