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방세와 관련한 군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납세자보호관제도’ 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를 대변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휴업(시간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신청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청 홈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방문, 팩스(032-899-2799)로 신청이 가능하다.
옹진군 납세자보호관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 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문제로 고충을겪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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